2013년 7월 16일 화요일

무식한 머니투데이 기사 ""요즘 전세값이 얼만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

이기사를 읽어보면..그냥 정부 까고싶어서..만들어낸다는 아니 짜내고 짜낸다는

생각이든다. 거기에 역쉬 개조올라디언이라는 생각이 들정도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정부? ㅋㅋ 전세값이 오른다.. 집주인들이 올린다... 거기에 정부가 놀아나서

지원금을 올리면 당연히 집주인들은 얼쑤하고~ 더올린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이무식한 기자를 봐라... 집주인이 올리니 정부도 지원금 올려서 집주인들이

올리는것에 놀아나서.. 전세입자한테 돈을 주란다.. 무식한...개빨갱이 쉑이들...

머니투데이는.. 이런 쑤레기 기사를 그냥 내보내고 네이버에 메인에 뜨는거 보면...

역쉬나.. 쑤레기들이다.... 뇌는 폼이냐?



"요즘 전세값이 얼만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감사원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자, 43억원 이자 과당 지급" 지적]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2011년 이후 전세난 심화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이하 전세자금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이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가 잘못 책정되면서 대출자 등이 무려 43억원의 이자를 과다하게 물었던 것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2010년말부터 2012년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전세가격은 평균 13.1%, 1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8개도의 평균 전세가격도 17.7∼43.4%씩 올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2011년초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자녀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지원 기준은 2011년 2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 뒤 변동이 없었고, 비수도권·비광역시 지역은 2007년 11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전세자금 지원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2012년 4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15년 만기로 연이율 2%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전세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거래 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만3369건(9.9%)나 줄었다. 실제 전세자금 지원 실적 역시 2008년 2만1943호(3707억원)에서 지난해 1만1356호(2489억원)로 호수 기준 48.2%, 금액 기준 32.9%씩 감소했다. 그 결과,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이 남아도는 문제까지 생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원 기준이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저소득가구가 전세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상승한 전세가격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협의체(협의체)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일별계산(일할계산)이 아닌 월별계산(월할계산)으로 부과해 금리인하 때 대출자들에게 과다한 이자를 물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관리규정상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시중은행들의 관행처럼 대출 금리가 바뀌었을 때 변경기준일부터 새 금리를 적용하는 일별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우리은행 등 협의체는 관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새 금리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월별계산 방식을 택했다. 이 경우 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출자는 금리인하 혜택을 늦게 보게 돼 결과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물게 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지난 2011년 2월 연 4.5%에서 4.0%로, 2012년 12월 연 4.0%에서 3.7%로 인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대출자들은 월별계산이라는 부적정한 이자 계산 방식으로 무려 42억92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 장관에게 향후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 승인할 때 관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계산 방식을 일별계산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